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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1조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