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반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고, 액화천연가스의 도매 시장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여 있어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규정함(안 제2조제9의4, 제2조제9의5 신설).
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 제10조의12 신설).
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신설).
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됨(안 제10조의14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5 신설).
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제10조의13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0조의1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2의3, 제54조제1항제2의4, 제54조제3항제1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변경신고)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41조(보고 등)
제49조(벌칙)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37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