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한 인사 전횡, 부정 채용 등으로 관련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