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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판매자를 속여서 주류 또는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판매자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형의 감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