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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징수, 납부 체계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수신료 면제·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와 면제·감면 신청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신료 징수는 ‘준조세’처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어 신청자의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권마저 침해하고 있음.
이에 침해받고 있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강화하고, 준조세처럼 받고 있는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의 ‘납부방식 선택권’을 신설하여 시청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4조제2항,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수신료의 납부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