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의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은행의 여신거래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의 평가 등 여신업무 취급의 기본원칙을 마련하며,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계획의 신고, 은행업무의 부수업무 운영의 신고, 겸영업무 운영의 신고 및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이전 또는 사무소 신설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4조의4(여신업무의 원칙)
제38조(금지업무)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