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② (생 략)
개정안법률 제1580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안③ -------------------------------------------------------------------------------------------------------------------------------------제37조의2제2항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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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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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