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도 각종 불이익과 조직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0호의2 및 제124호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