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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군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에 소속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각 군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자문위원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