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특히, 이러한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900여개의 향교 및 서원(이하 “성균관등”이라고 함)은 국가차원에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등은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보존관리계승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서원의 교육이념 및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키고 그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고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성균관등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성균관등을 보존·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성균관등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문화행사 및 시설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성균관등의 장은 성균관등에서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등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