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여 사실상 유포를 방조하며,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총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유통·삭제가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이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 또는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4조(벌칙)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