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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고, 매체물 관련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명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잔인성, 폭력성, 특정 성에 대한 혐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러한 조형물은 현행법상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는 매체물 관련 단체 등의 자율 규제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카목 신설, 제19조, 제45조제1항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45조(시정명령)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