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주당근로시간의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영향성 및 조치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일정 지연 및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력화 시기도 일정 수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방위산업은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각 시기별 필요한 전력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는 물론 장병들의 생명 및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