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우리사회를 이어 나갈 후세를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 등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산업적ㆍ직업적 특성 또는 근로 분위기와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제도의 존재, 육아휴직 시 임금보전 혜택, 사업주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