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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