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도 교육실시 조사 결과 전체 대상기관 중 49.2%만이 해당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시기관 소속 직원·학생 중 45.12%만이 실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이행 및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3.6%, 2.5%의 극히 저조한 이행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교육과 달리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점검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임.
또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교육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율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교육이 부실한 국가기관등의 관리자 특별교육과 점검결과의 언론공표 및 기관평가 등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와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85조(권한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