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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ㆍ재검토할 때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업무의 대행)
제31조(벌칙)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3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