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업체 또는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서는 이미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이상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법률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함.
또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합동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안 제43조제1항·제2항, 안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