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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감염·확산이 우려될 경우 및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에서는 약품처리 시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약품처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매장시신 약품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3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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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