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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때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따라서 병적 별도관리자가 현역으로 입영한 이후에는 병적 관리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군과 병무청 간 별도관리자들에 대한 병역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역으로 간 별도관리자들이 의가사제대, 복무부적응 등의 이유로 얼마나 병역을 면제받았는지도 확인 할 수도 없음.
이러한 현행 규정상의 한계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