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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 법인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 및 단체만이 이 법의 제한을 받고 있음.
공직자의 부정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외 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에 관해 국내 법인과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
또한 현행법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등을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아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