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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8인 ·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우리사회를 이어 나갈 후세를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ㆍ직업적 특성 또는 근로 분위기상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청기한을 넘기는 등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출산신고 시 동 제도를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출산전후휴가제도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