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은 인지ㆍ의사소통ㆍ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제대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과후 돌봄을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도입(안 제29조제2항)
1) 특수교육 종료 후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 고립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3)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안 제29조제3항)
1)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 방과후에도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돌봄이 필요하나,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별도의 돌봄 프로그램이 없고 거주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2) 발달장애 청소년이 방과 후에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3)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9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