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ㆍ진동에 관한 기준 추가(안 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사업자 등이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앞으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교통 소음ㆍ진동 관리기준도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의 보전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기관 확대(안 제1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하여 종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하여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협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고, 보완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