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자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