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제안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안 제14조의2제1항)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경우에도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안 제32조제6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안 제32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대상 확대 등(안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 등의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강화(안 제38조의2제3항제5호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사. 안전정보 등의 통합 공개(안 제66조의9)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