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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공표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법 위반을 산정하는 기간을 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벌점 4점을 초과한 경우 모두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