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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가맹금을 정의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중 가맹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지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가치, 가맹본부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수물품에 대한 구입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