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1955년에 제정된 「경찰직무 응원법」은 공비토벌작전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다른 관할 지역의 경찰관 파견 및 경찰기동대 편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임.
그런데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공비토벌이 경찰직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경찰관의 주요 직무가 되면서 다른 관할 지역 경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경찰직무 응원(應援)의 요건도 이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응원”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지원”이라는 용어로 법률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아울러, 경찰직무 응원 역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이므로 별도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기 보다는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와 대간첩 작전의 수행 등에 있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돌발사태 진압 및 공공질서 교란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응원을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되는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경찰직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