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9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