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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9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법으로 규정함.
그런데,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도 브랜드 간 경쟁촉진, 유통업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과 같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또한,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 위법으로 보지 않고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금지여부를 판단함.
이와 같은 법원 판례, 국제적인 규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