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단체소송의 청구요건이 제한적이고 소송허가제도 등으로 소송 수행에 번거로움을 가중시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이에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단체소송의 대상 중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의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항).
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호의2 신설).
다.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를 제기 시에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제70조제2항 신설, 제76조제2항).
라. 단체소송의 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추가함(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1조(전속관할)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