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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관장하는 단일보험자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의 자격정보와 소득 및 재산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
그러나 현재 4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급여의 운영주체가 다르고, 운영주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절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료를 통합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6조제7항·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업무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