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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