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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함)이 실험실 안전사고로 후유장해를 얻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확대 정책에 따라 연구기관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같이 증가하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