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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판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위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97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