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에서 음식물 조리 및 구이 등에 사용되는 숯(목탄, 성형목탄)은 수입산 비중이 95%에 달하지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따라서 불량 숯에서 나온 유해물질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수입산 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숯은 해당국에서는 수출금지품목이지만 제3국 등을 통해 밀수입되어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품질관리에 취약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수입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