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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2018. 8. 30. 결정 2014헌바148)를 선고하였음.
그런데 소멸시효는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학살·의문사의 경우에는 법률상태의 안정보다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6조의2(소멸시효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