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법률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약 3만 2천여 건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등록 시 제출한 검정기준이나 검정방법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등록유효기간 및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하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자격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민간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나. 등록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시정명령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의2).
다. 주무부장관은 매년 등록자격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등록자격관리자는 자격의 등록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마. 민간자격의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안 제39조제1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8조의2(시정명령)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5(실태조사)
제18조의6(서류의 비치)
제18조의5(지도·감독)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