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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민박 등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6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