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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건설신기술을 지정 받기 위해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성 확인을 위해 건설신기술 신청 시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신기술 현장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신기술 지정 신청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제6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