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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제68조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써, 현행 복지부 고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보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