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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아파트 단지의 도로 등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는 정해진 교통규칙이 없어 통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자동차로 인한 사고 가능성 상존함.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7조의3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7조의3(단지 안의 도로의 교통안전)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