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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위탁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단계별 양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수고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 가정위탁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