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의 도입(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1)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였음.
2) 신고의 처리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위한 유류금품 처분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다.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정비(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1) 현행 장사법 내에서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던 것을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하여 지나친 규제를 완화
2) 장례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강화
라.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보존묘지 지정권자 확대(제34조)
1)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함.
2) 보존묘지 지정권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