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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인 경우에도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