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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은 국가별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 미비 등 국내 수입통관의 허점으로 해당 품목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음.
특히, 국가별 수출금지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되고 있어 교역분쟁 발생 및 시장 교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정부가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 교역상대국의 수출금지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가 지정한 수출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개정 및 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