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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맹인(盲人) 기타 신체의 불구(不具)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援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맹인, 불구 등 부정적 인식을 주는 차별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물품이나 돈 등으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조(援助)가 투표를 도와주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이에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