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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은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고 있어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입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