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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5세∼39세 미만 암환자 통계에 따르면, 한해 평균 남성 3만 4,284명·여성 9만4,755명이 암환자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암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제를 투약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임신에 성공해도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4년 209,319명, 2015년 215,897명, 2016년 220,3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젊은 암환자와 만혼으로 인한 난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6(잔여배아 동결·보관 등에 관한 요양급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